싱크홀 사고, 법적 책임 주체는 누구[똑똑한 부동산]

입력시간 | 2025.04.19 오전 11:00:00
수정시간 | 2025.04.19 오전 11:00:00
  • 사고 빈번한 장소 도로…국가·지자체 관리 주체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시 직접 청구·구제 가능
  • 관리주체 민간인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 과실-손해 사이 인과관계·손해액 등 입증 부담 있어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된 도로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도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면 싱크홀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사진=뉴시스)



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원칙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 책임 소재는 달라진다. 싱크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도로인데, 도로의 경우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가 싱크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 하천, 그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시민안전보험에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도 가능하니,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만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즉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살펴봐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그 관리주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점유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라면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관리 주체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입증을 간소화해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남궁민관 기자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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