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임 헌재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
- 12년 만에 '임기 6년' 헌재소장 후보자
-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 청문요청안도 제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헌재 소장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역시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대통령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헌재 소장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역시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이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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