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안쓰는 소상공인도 배달지원금 30만원 받는다

입력시간 | 2025.04.20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04.20 오후 7:15:34
  •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5만명 대상
  • 직접 배달한 증빙자료 제출하면 검증 거쳐 지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접 배달·택배 업무를 하거나 주요 배달앱을 쓰지 않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이나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한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총 55만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협·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증빙자료 인정범위 및 건당 인정금액을 정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개, 확인지급 대상 10만개 등 약 18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에 총 77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은 기자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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