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의 투자 고수익 보장” 믿지말고 신고하세요
- 금감원, 금융소비자 일반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일부 운용사·투자자문사, 투자자 속이고 자금 가로채”
-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은 불법…“투자금 송금도 안 돼”
-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제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기관 투자자와 동일한 배정 방식’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면서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은 불법”이라며 “투자 일임 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므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뒤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겠다며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는 청약 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고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배정 내역이 없거나 소량인데도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 일임 계약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라는 의미다.
아울러 투자 일임 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 일임 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 투자 일임 계약 형태로 공모주 청약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낮추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운용사·투자자문사 등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처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면서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은 불법”이라며 “투자 일임 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므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이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지만, 해당 행위가 계속 발생한 데 따라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뒤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겠다며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는 청약 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고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배정 내역이 없거나 소량인데도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 일임 계약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라는 의미다.
아울러 투자 일임 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 일임 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 투자 일임 계약 형태로 공모주 청약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낮추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운용사·투자자문사 등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처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엽 기자soon@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4
- 마켓시그널 (20250414)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6
- 신대가들의투자비법 - 성명석 주식 세뇌 탈출 (20250416)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8
- 마켓시그널 (2025041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7
- 마켓시그널 (20250417)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5
- 마켓시그널 (20250415)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4
- 마켓 나우 1부 (20250414)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4
- 마켓 나우 3부 (20250414)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4
- 마켓 나우 2부 (20250414)
-
이데일리ON 파트너 무료방송
이데일리ON 파트너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김선상[주도신공]
실전 최고수들만 아는 기법으로 고수익 창출
-
윤환식[단타마스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수익 목표 달성!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홍프로
홍프로의 시크릿테마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