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집행유예

입력시간 | 2025.01.22 오전 6:55:00
수정시간 | 2025.01.22 오전 6:55:00
  •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 SPL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형 집행유예 등 선고돼
  • 法 “안전조치 다하지 않아…유족들 용서도 못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발생한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PL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전 SPL 대표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박효송 판사)은 전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SPL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L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시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강 전 대표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 임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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