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병기 “구글 정밀지도 내주더라도 ‘온플법’ 절대 사수”
- “온플법으로 플랫폼경제 포괄적 규율”
- “온플법, 독점규제·갑을관계 아울러야”
- “공정거래법만으론 규제 충분치 않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와 갑을관계 규율을 아우르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치권 등에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을 의식해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법을 분리해 입법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과 결이 다른 것으로, 공정위가 온플법 추진에 힘을 실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발언은 온플법과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실제 맞바꾸자는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온플법 제정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선 “온플법은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등 독점규제도 같이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법률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시장 규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아닌 ‘온플법’이라는 특별법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플랫폼 경제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불평등이나 갑질 등 (거대 플랫폼기업의) 횡포가 워낙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거래의 관점(공정거래법)에서는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니까 온플법을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주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공정위는 역대급 위상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인사무소 개소, 플랫폼국 신설 등으로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체제보다 한층 더 강경한 공정위가 재탄생할 것이란 평가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치권 등에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을 의식해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법을 분리해 입법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과 결이 다른 것으로, 공정위가 온플법 추진에 힘을 실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병기 후보자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온플법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정밀지도 반출을 양보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밀지도 반출은 ‘내셔널 시큐리티’(국가안보) 차원의 사안이지만, 이를 미국에까지 막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며 “반면 온플법은 급성장하는 플랫폼 경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이자 그 역할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은 온플법과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실제 맞바꾸자는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온플법 제정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선 “온플법은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등 독점규제도 같이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법률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시장 규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아닌 ‘온플법’이라는 특별법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플랫폼 경제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불평등이나 갑질 등 (거대 플랫폼기업의) 횡포가 워낙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거래의 관점(공정거래법)에서는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니까 온플법을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주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공정위는 역대급 위상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인사무소 개소, 플랫폼국 신설 등으로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체제보다 한층 더 강경한 공정위가 재탄생할 것이란 평가도 업계에서 나온다.
강신우 기자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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