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신동주, 신동빈에 손배소 청구

입력시간 | 2025.07.05 오후 2:53:55
수정시간 | 2025.07.05 오후 2:53:55
  • 신동주 전 부회장, 日법원에 주주대표 소송 제기
  • 신동빈 회장·롯데홀딩스에 손해배상 청구
  • "朴 전 대통려에 뇌물 건넨 혐의로 회사에 피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약 140억엔(약 132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DB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 판단과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주대표소송 형태로 손해배상총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내렸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사건 등으로 신동빈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과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 및 경영 리스크 확대에 대해 경영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진의 부실 대응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이 회사에 140억엔을 배상하도록 해달라고 일본 법원에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소송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동주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매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이나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며 경영 복귀를 이어왔다.

또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와 경영진 교체 △신동빈 회장 해임 △본인의 이사 복귀 등을 주주제안서 형태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동빈 회장의 아들 신유열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롯데홀딩스 경영진에 대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향후 롯데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지 주목된다.

롯데홀딩스측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은 기자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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