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늘부터 신규 가입 중단…일 최대 20만건씩 유심교체(종합)
- T월드 매장·T월드 드이렉트샵, 신규 영업 중단
- 판매점·알뜰폰은 영업 중단서 제외
- 유심 교체 예약 770만명…처리에 한달 보름 예상
- 로밍 고객도 14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 휴대폰 꺼져 있어도 유심보호서비스로 복제 방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오늘(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과 T월드 다이렉트샵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예약한 고객은 약 770만명으로 매장에서 하루에 20만 건 씩 교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보름 안에 모두 유심을 교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물량 확보 및 교제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9시 기준 유심 교체 예약자는 누적 770만 명이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각각 2218만 명, 1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규로 확보되는 유심 물량은 T월드 매장에서 교체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신규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계속 들어오는 추가 유심 물량은 T월드 2600개 매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유심 교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가입 중단은 일반 판매점과 SK텔레콤 회선을 취급하는 알뜰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임 사업부장은 “기존에 판매점이 가지고 있는 유심은 판매점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며 “알뜰폰은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신규 가입 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 예약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임 사업부장은 “하루에 20만 건 정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한 달 보름 정도면 현재 예약하신 분들은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심 물량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총 10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고, 7월에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것만으로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가입률은 이제 90% 육박했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과은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과 단말기를 본드로 붙여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정부 1차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커가 기기 변경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해커가 복제폰을 네트워크에 등록시켜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센터장은 “‘휴대폰을 재부팅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휴대폰이 꺼지게 됐을 때 복제폰 위험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도 유심을 다른 기기에 꼽았을 때 동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FDS(이상징후탐지시스템)에도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로직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로밍 가입 고객에 대해서도 자동 가입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김희섭 PR 실장은 “로밍 요금제 가입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14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회사가 가입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배상 최고 한도액과 관계없이 고객이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인 부분은 절차상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 피해가 있다면 보험과 상관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물량 확보 및 교제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9시 기준 유심 교체 예약자는 누적 770만 명이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각각 2218만 명, 100만 명으로 집계됐다.

5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에 신규가입 영업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사진=뉴시스)
SK텔레콤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신규로 확보되는 유심 물량은 T월드 매장에서 교체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신규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계속 들어오는 추가 유심 물량은 T월드 2600개 매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유심 교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가입 중단은 일반 판매점과 SK텔레콤 회선을 취급하는 알뜰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임 사업부장은 “기존에 판매점이 가지고 있는 유심은 판매점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며 “알뜰폰은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신규 가입 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 예약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임 사업부장은 “하루에 20만 건 정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한 달 보름 정도면 현재 예약하신 분들은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심 물량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총 10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고, 7월에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것만으로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가입률은 이제 90% 육박했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과은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과 단말기를 본드로 붙여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정부 1차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커가 기기 변경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해커가 복제폰을 네트워크에 등록시켜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센터장은 “‘휴대폰을 재부팅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휴대폰이 꺼지게 됐을 때 복제폰 위험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도 유심을 다른 기기에 꼽았을 때 동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FDS(이상징후탐지시스템)에도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로직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로밍 가입 고객에 대해서도 자동 가입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김희섭 PR 실장은 “로밍 요금제 가입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14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회사가 가입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배상 최고 한도액과 관계없이 고객이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인 부분은 절차상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 피해가 있다면 보험과 상관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유경 기자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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