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이면 교통비 깎아준대요[오늘의 머니 팁]

입력시간 | 2025.02.01 오전 7:00:49
수정시간 | 2025.02.01 오전 7:00:49
  • K패스 '다자녀 가구' 우대 신설
  •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 환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우대 제도가 신설된 것 아시나요?

(사진=뉴스1)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입니다.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교통비를 더 아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인 아빠가 요금이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이용한다면 이용금액(9만원)의 절반(4만5000원)을 다음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셋이어도 20%(1만8000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을 보려면 K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메뉴에서 ‘다자녀정보’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녀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존 189곳에서 2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 고창·김제·무주, 전남 곡성·함평·고흥, 경북 문경·고령·성주, 강원 속초·평창·철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참여하는 카드사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었습니다.
김국배 기자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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