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생♥ 성관계 몰카만 60개’ 리조트 회장 아들 긴급 체포

입력시간 | 2021.12.09 오전 8:43:23
수정시간 | 2021.12.09 오전 8:43:2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하고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사진=MBC

이날 MBC는 A씨가 몰래 찍은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안산의 대형 골프리조트의 등기이사이자,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영상 파일 제목을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 순으로 정리했다. 매체는 여성 이름이 같은 파일도 있었다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됐다고 전했다.

A씨는 개인 비서에게 “세차를 준비 하라”는 암호 문자를 보내, 미리 카메라를 방 안 옷장 등에 숨겨 놓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A씨는 동의 없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MBC가 구체적인 영상 내역을 언급하자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동영상은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분들은 본인이 찍히는 걸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죠. (말)한 적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그걸 찍은 걸 영상으로 보낸 적은 없다. 몰래 찍은 걸 갖다 보내서 이러는 건 안되죠. (여성)얼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타인의 동의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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