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앙심"…중증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 징역 6개월

입력시간 | 2025.08.24 오전 11:42:49
수정시간 | 2025.08.24 오전 11:42:49
  • 병원서 다른 환자 소변 섞은 액체 주입
  • 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청주의 한 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이었던 A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B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액체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고 그 방법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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