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여행사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시간 | 2025.04.27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04.27 오후 5:55:26
  •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3922건 신청
  • 국외여행 피해 85.6%…계약피해 多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씨는 여행사와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여행 16일 전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환급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월 10만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하면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여행사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기간 후 여행수요 정상화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 관련 피해가 85.6%(335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했다.

자료=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생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지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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