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커지는 국가재정 부담..장기적으로 증세도 논의해야
- [새정부에 바란다]③조세·재정
- 저출생·고령화로 국가 수입보다 지출 늘어나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2072년엔 -11.6%
- 재정 충격 막기 위해 정부 불필요한 지출 줄여야
- 일몰 도래 조세지출·소득공제 등 과감히 정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우리 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을 끌어올리기 위한 증세 논의도 불가피하다고 제언한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올해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6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47.8%에서 17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생·고령화가 이어지며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지출 증가 폭이 더 크게 확대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의 구조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세원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이 해야 할 부분까지도 돈을 과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줄이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혀 민간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받아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단 도입하면 일몰이 도래했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제도를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것이 반복이라 국세 감면액을 키우고 있다.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체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 비중인 국세 감면율은 15.9%로 예상된다.
세원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손봐야 할 세목으로 소득세가 꼽힌다. 소득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면세자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종합소득제 신고자의 24.7%, 근로소득신고자의 33%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면세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누진도가 충분히 높은데도 세원이 협소해 세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인적공제 위주로 불필요한 소득공제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증세 논의도 불가피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OECD 평균(25.3%)보다 6.3%포인트나 낮다. 이는 전체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으로,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대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라며 “당장은 경제적 충격 등을 고려해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조세 개혁을 통해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을 끌어올리기 위한 증세 논의도 불가피하다고 제언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정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25조 7000억원 적자(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에서 2072년에는 488조 3000억원 적자(GDP 대비 -11.6%)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올해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6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47.8%에서 17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생·고령화가 이어지며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지출 증가 폭이 더 크게 확대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의 구조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세원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이 해야 할 부분까지도 돈을 과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줄이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혀 민간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받아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단 도입하면 일몰이 도래했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제도를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것이 반복이라 국세 감면액을 키우고 있다.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체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 비중인 국세 감면율은 15.9%로 예상된다.
세원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손봐야 할 세목으로 소득세가 꼽힌다. 소득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면세자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종합소득제 신고자의 24.7%, 근로소득신고자의 33%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면세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누진도가 충분히 높은데도 세원이 협소해 세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인적공제 위주로 불필요한 소득공제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증세 논의도 불가피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OECD 평균(25.3%)보다 6.3%포인트나 낮다. 이는 전체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으로,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대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라며 “당장은 경제적 충격 등을 고려해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조세 개혁을 통해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은비 기자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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