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긴급설문]尹탄핵 선고 결과…'인용' Vs '기각' 엇갈려
- [헌법학자 긴급설문]
- 헌법학자 10인, 尹 탄핵심판 결과 전망
- 전원일치 인용 7명 Vs 기각·각하 3명
-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별개…위헌·위법 명백"
- "盧·朴 때와 달라…증거 불충분 기각 가능성"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역대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마침내 오는 4일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 선고를 내릴 준비를 마쳤다. 헌법재판관들은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마지막 변론을 기점으로 약 5주간 거의 매일 심도 깊은 평의를 거듭해왔다.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질 순간만이 남았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원일치 탄핵 인용’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는 분위기다. 다만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을 언급한 만큼 증거 불충분에 따른 기각 및 각하(소송·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종결하는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1일 이데일리가 헌법학자 10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예측을 의뢰한 결과 7인은 전원일치 인용 의견을, 3인은 기각·각하 의견으로 답했다. 8인 재판관 표결을 통해 탄핵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대한 평결을 진행한 헌재는 주심인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의 사실관계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중점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탄핵심판의 본질”이라며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는데 헌재가 이를 기각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 면허증’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확실한 교훈을 새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도 “재판관 성향이 다양해도 위헌·위법 사실과 중대성 여부를 감안하면 탄핵 결정문을 쓸 때 기각 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또 다른 비상수단으로 헌법을 강압적으로 개정하고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을 전면 재구성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중대한 법률 위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이후 경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등 언행을 근거로 삼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이후 체포 영장 집행 거부, 법원 체포영장 발부 후 이의신청, 서부지법 난동 초래는 물론 재판관에 대한 협박 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원일치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이번엔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 헌법의 위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논란이 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헌재 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은 실체적 사안보다는 수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로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과 성격이 다른 만큼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에도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 두고 극심한 사회 혼란의 결과를 초래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라며 “헌재가 오판해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것이고 그날로 한국 민주주의는 끝난다. 헌재가 이런 시나리오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방어권 보장 논란과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에 따라 헌재가 앞서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전원일치 인용 판단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각 또는 각하를 예측한 학자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의 특성, 헌재 변론과정에서 절차적 오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기각 결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심을 읽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이 양분된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지금은 여론 판세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여론이) 반대상황이라 헌재가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재판관 의견) 4대4 또는 5대3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헌법재판 특성상 국내외 정세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는 점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단 것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재판은 법을 둘러싼 제반, 국민 의사 등을 고려해서 일반 형사 재판에 비해 좀 더 정책적·거시적인 재판을, 미래학적인 재판을 하라는 의미”라며 80%의 확률로 각하, 나머지 20%의 확률로 기각을 예상했다. 그는 헌재 심리과정에서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 교수는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절차를 다 무시했다”며 “일반 재판이었다면 오염된 증언을 모두 배척했을 것이고 적용과 준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황도수 교수 역시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어논리였던 부정선거를 입증할 기회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이고 사후적으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며 “두 정치기관 간 권리행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 사법부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벌어진 일들이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재는 그간 선고기일 공지를 장기화하면서 변론 이후 선고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 역대 최장 숙의기간을 거쳤다. 그 사이 여론은 탄핵 찬성의견이 57~60% 내외, 반대의견이 34~37% 내외 수준으로 굳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한다는 의견이 3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0%였다.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원일치 탄핵 인용’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는 분위기다. 다만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을 언급한 만큼 증거 불충분에 따른 기각 및 각하(소송·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종결하는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1일 이데일리가 헌법학자 10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예측을 의뢰한 결과 7인은 전원일치 인용 의견을, 3인은 기각·각하 의견으로 답했다. 8인 재판관 표결을 통해 탄핵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대한 평결을 진행한 헌재는 주심인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다수 헌법학자 “만장일치 탄핵 인용” 전망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의 사실관계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중점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탄핵심판의 본질”이라며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는데 헌재가 이를 기각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 면허증’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확실한 교훈을 새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도 “재판관 성향이 다양해도 위헌·위법 사실과 중대성 여부를 감안하면 탄핵 결정문을 쓸 때 기각 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또 다른 비상수단으로 헌법을 강압적으로 개정하고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을 전면 재구성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중대한 법률 위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이후 경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등 언행을 근거로 삼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이후 체포 영장 집행 거부, 법원 체포영장 발부 후 이의신청, 서부지법 난동 초래는 물론 재판관에 대한 협박 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원일치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이번엔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 헌법의 위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논란이 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헌재 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은 실체적 사안보다는 수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로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과 성격이 다른 만큼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에도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 두고 극심한 사회 혼란의 결과를 초래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라며 “헌재가 오판해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것이고 그날로 한국 민주주의는 끝난다. 헌재가 이런 시나리오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증거·법리 비춰 기각 가능성도…탄핵 반대 여론 무시 못해헌재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방어권 보장 논란과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에 따라 헌재가 앞서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전원일치 인용 판단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각 또는 각하를 예측한 학자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의 특성, 헌재 변론과정에서 절차적 오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기각 결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심을 읽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이 양분된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지금은 여론 판세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여론이) 반대상황이라 헌재가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재판관 의견) 4대4 또는 5대3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헌법재판 특성상 국내외 정세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는 점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단 것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재판은 법을 둘러싼 제반, 국민 의사 등을 고려해서 일반 형사 재판에 비해 좀 더 정책적·거시적인 재판을, 미래학적인 재판을 하라는 의미”라며 80%의 확률로 각하, 나머지 20%의 확률로 기각을 예상했다. 그는 헌재 심리과정에서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 교수는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절차를 다 무시했다”며 “일반 재판이었다면 오염된 증언을 모두 배척했을 것이고 적용과 준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황도수 교수 역시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어논리였던 부정선거를 입증할 기회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이고 사후적으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며 “두 정치기관 간 권리행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 사법부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벌어진 일들이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9
- 김현구의 주식 코치 1부 (2025032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8
- 마켓시그널 (2025032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31
- 마켓시그널 (20250331)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9
- 이난희의 333 (2025032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8
- 마켓 나우 1부 (2025032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8
- 마켓 나우 2부 (2025032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8
- 마켓 나우 3부 (2025032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3.28
- 파이널 샷 (20250328)
-
이데일리ON 파트너 무료방송
이데일리ON 파트너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김선상[주도신공]
실전 최고수들만 아는 기법으로 고수익 창출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홍프로
홍프로의 시크릿테마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