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이재명 선거법 2심 모두 3월 결론…운명은

입력시간 | 2025.02.24 오전 8:30:52
수정시간 | 2025.02.24 오전 8:30:52
  • 헌재, 25일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접수 73일만
  • 고법, 26일 李선거법 결심공판…3월 선고 전망
  • 법조계 "조기대선시 대법 판결 안나올 가능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종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결심 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맞물려 이 대표 항소심 선고도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요원한 만큼 선거 출마는 무리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최종 변론이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는 다음 날인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이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6·3·3 원칙에도 대법 확정 판결 ‘미지수’

이 대표 재판 선고 일자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3월 둘째주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은 가운데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돼 파면이 결정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의 이 대표 선고 시기는 여야 대권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2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심 선고 이후 대법 판단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대 과제로 삼아온 만큼 강행 규정을 준수해 오는 6월께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재판부가 심리하는지에 따라 대법 결론이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한다. 규정대로 이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1심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1심보다 서둘러 진행된 2심 역시 강행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한달가량 지체됐다. 이에 대법 판단 역시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는 “6·3·3 원칙이 강행 규정이지만 훈시규정 정도로 보고 사문화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5월 15일 이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대법원에서 국민 30% 이상 지지를 받는 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판결을 딱 잘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의지에도 선고는 재판부 의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5월 15일 전후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의 최종 판단은 수년간 안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시 출마 막을 길 없어…李 “재판 정지 다수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자와 관계없이 이 대표 조기 대선 출마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3월께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마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 유력한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선거법 2심과 관련해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오는 3월 선고가 예상되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과가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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