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정상화해야…이재명에 개정 논의 제안”
- “주 52시간 간 본 李, 진심 모르겠어”
- “상속세,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 아냐”
- 지난 30년간 상속세 과표, 바뀌지 않아
- 과세표준·공제한도 현실화로 국민 부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 그러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다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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