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처 아이 키웠는데, 상속 제대로 못 받았어요[양친소]

입력시간 | 2025.08.23 오전 6:30:00
수정시간 | 2025.08.23 오전 6:30:00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사진=챗GPT 달리

서른 초반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이혼 후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두 아이도 자꾸 정이 갔어요. 주변에서 말리고 말렸지만, 조촐한 결혼식 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 남편도 아이들도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25년간 두 아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같이 일했는데, 남편이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카센터를 접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임대료가 나와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남편은 5년의 투병 생활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떠난 장례식장에서 큰 아들이 그러더군요. “상가건물과 대부분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유증 받았다”면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자신과 동생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남편이 입버릇처럼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해서, 남편이 두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들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오랜 기간 아픈 남편도 간병을 했는데, 저는 아무런 기여도도 주장 할 수 없는 건가요. 상속재산을 다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에서 기여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등은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간병은 기여분으로 인정이 되나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에 제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그리고 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배우자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임료 등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오랜 기간 간호한 사정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배우자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자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판례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 재산의 20%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사연자는 망자에 대한 간호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지만, 상속 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대료가 있어 생활비 및 병원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면,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를 한 것으로 보아서 간병만으로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카센터를 운영한 부분은 재산 증식에 해당해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두 아들에게 유증이 됐는데, 기여분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사연자의 경우 기여분이 인정돼야 할 요소는 일정 부분 있지만, 두 아들이 이미 유증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증이 우선하는지, 기여분이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18조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여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유증이 있다면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공제한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자도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두 아들의 유증이 우선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기여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증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은 만큼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민법상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을 비추어보면,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같이 하거나, 각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의 이름으로만 자산을 관리하기 보다는 공동명의, 일부 각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상속분쟁이나 과다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여지가 있으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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