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공짜로 준다더니…상조 가입했다가 낭패

입력시간 | 2025.08.10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08.10 오후 1:05:09
  • 공정위, 상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
  • 가전제품 무료 광고…알고보니 할부매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와 거래를 유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4개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위반행위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상조 계약 외 별도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12~20년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로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상조 상품을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와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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