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하루 전 중단…26조 체코 원전의 향방은

입력시간 | 2025.05.08 오전 5:00:00
수정시간 | 2025.05.08 오전 5:00:00
  • 프랑스전력공사 본안 소송 제기에,
  • 체코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
  • 한-체코 정부 빠른 결론 기대하지만,
  • 소송 본격화 땐 1~2년 지연될수도
  • "지연 장기화 땐 문제 뒤따를 수도"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2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이 본계약 하루 전 암초를 만나 무기한 중단됐다. 체코 법원이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시보 원전 전경. (사진=로이터)

16년 만에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 성과에 정부와 국회 대표단 등이 체코로 향했지만, 본 계약 대신 사후 대책 논의에 나선 실정이다. 문제는 한동안 체코와 프랑스의 법적 분쟁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본안 소송이 이어질 경우 본계약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공공조달법이 본계약 추진에 ‘발목’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해 7월 이후 EDF는 줄곧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EDF는 체코의 경쟁당국인 경쟁보호청(UOHS)에 제소해 계약 중지 예비조치 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체코 정부는 줄곧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고, 지난달 24일 UOHS가 최종 기각을 결정하자 본 계약 일정을 5월 7일로 확정했다. EDF는 이달 2일 UOHS의 결정도 부당하다며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체코 측은 기존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이 사업이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법 상 예외인 국가안보 사업인지 여부다. EU는 회원국 간 동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각국 공공입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안보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공조달법상 일반 절차를 생략했고, EDF가 이를 문제 삼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외에도 EDF는 체코 측이 애초 원전 1기 입찰로 시작했다가 2기에 2기를 더한 형태로 조건을 변경하며 공정 경쟁을 저해했으며, 한수원이 한국 정부 지원 아래 현저히 낮은 입찰 가격을 써냈다고도 주장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한수원이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EDF 스스로 EU 공공조달법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지속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EDF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017년 영국 힝클리포인트C 원전 2기 건설에 착수했으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사업 관련 국가 보조금이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고, 사업은 4년 넘게 지연됐다.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까지 발생하며 이 사업 완공 목표 시점이 2029~2031년로 늦춰졌고, 그 사이 EDF의 건설비용 추산치는 최대 479억파운드(약 89조원)까지 불어났다.

계약 자체는 유지…지연 장기화 가능성

정부는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지연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는 크다.

관련 업계에선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6~8주 내 해결되리란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EDF가 계약 무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본안과 별개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전례상 6~8개월은 걸린다.

가처분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남는다. 체코 법원의 소송은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지만, 이처럼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본계약 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은 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사업의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까지 진행한다면 사업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사진=체코전력공사 홈페이지)

이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은 6월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체코 정부 역시 10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양국 정부가 추진한 이 사업은 각국 야당으로부터 수익성 등을 의심받아 온 만큼 새 정부가 재검토를 명목으로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있다.

한수원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전 2기를 2029년 착공해 2037년에 차질없이 완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공기 지연은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첫 해외 원전사업인 UAE의 수익률이 당초 10%대에 못 미치는 0%대(추산치)까지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UAE 바라카 원전 4기는 2012년 착공해 전부 상업운전하기까지 12년 걸렸다. 첫 2개 호기를 기준으로도 10년이다.

중동과 함께 유럽을 원전 진출 시장으로 겨냥해온 한국으로선 어려운 과제 역시 떠안게 됐다. 유럽에서 첫 원전 사업을 수주했지만, 계약 전부터 EU의 법적 규정과 규제를 마주하면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체코 정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8년간 노력해 온 만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계약 지연 상황이 1~2년 이상 장기화한다면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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