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외면한 대가"…양육비 안 준 부모 237명, 출국도 운전도 못한다
- 제재 대상 평균 채무액 4600만원…최고액 3.4억원
- 요건 완화에 제재 조치 건수 증가
- 명단 공개, 전년비 7.3%↑
- 원민경 장관 "양육 책임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것"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성평등부)
올해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제재조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제재 요건이 완화된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를 따랐으나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이행명령이 내려진 458건에 대해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급증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 제도 개선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결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상승했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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