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딸 유전자 검사한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입력시간 | 2025.06.14 오전 6:00:16
수정시간 | 2025.06.14 오전 6:00:16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세상 좋은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딸에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도를 넘은 의처증으로 10년을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가끔 제가 회식이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영상통화가 많이 옵니다. 집에 오면 하는 일이 저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보는 일이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못 본 체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잠금 패턴을 바꾸었더니 저를 향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다툼이 많고 아빠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여서인지 아직 어린 딸아이는 아빠 눈치를 많이 봅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숨죽여 울기까지 하고요.

기막힌 건 몇 달 전 남편 가방에서 발견한 유전자검사 용지입니다. 남편이 자신과 딸의 친자확인검사를 한 겁니다. 그동안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불륜녀 취급하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애보고 참고 살라고 좋은 날도 올 거라지만 저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남편이 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게 과도하게 자주 전화를 하고 친자확인검사를 몰래 했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을 한다면 딸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분양받아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남편의 행동은 의처증으로 보이는데요?

△의처증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자주 하고, 아내 몰래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확인하고, 자녀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한 것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딸아이가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딸아이가 친자녀임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사연자의 남편은 의처증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 사연의 내용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의처증 환자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처증은 정도가 심해지면, 폭행, 상해, 살인 등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요. 만약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아내에게 폭언, 폭행, 감금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의처증도 치료받아야 할 질병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할 때에는 상대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의처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혼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의처증의 증상이 가볍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남편의 의처증이 매우 심각해 회복이 어렵다거나 남편이 의처증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치료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가 치료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딸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의 남편은 자녀에게 엄마를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나 엄마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자녀의 정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해 온 남편이 자녀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했던 남편이 과연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엄마인 사연자가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해왔고 사연자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 결혼 생활 중 분양받아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한 바대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형성하는데 사연자에 비해 월등한 자금을 투입했거나 위 아파트가 남편의 혼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의 기여도가 아내 이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하게 되나요?

△이혼 이후에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지분을 몰아주고 지분을 넘겨준 상대방에게는 지분 가치만큼의 현금을 지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로가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면서 함께 관리하겠다고 합의한 경우는 물론 반대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가 매우 큰 경우에도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려줍니다. 부동산 가액이 급변하는 때에는 지분을 한쪽에 이전하도록 하고 현금 정산을 하는 것이 어느 한 쪽에 지나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공동명의 상태를 해소하는데 서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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