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의견 낸다…"신중 검토 필요" 취지
- 대법원, 이번 주초 국회에 의견서 제출 예정
- 민주당, 증원법·선거법 개정안 속도조절 나서
- 대통령재판중지법 12일 국회 처리 여부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이 이번 주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서에는 외국 선례를 참고한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행정처 검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제출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4일 법사위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되, 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어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날 오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대통령 의지가 자연스럽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바로 시행될 경우 이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들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견서에는 외국 선례를 참고한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행정처 검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제출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4일 법사위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되, 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어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날 오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대통령 의지가 자연스럽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바로 시행될 경우 이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들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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