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란 피우자 ‘간장통’ 휘두른 또 다른 손님...‘정당방위’
- 법원 "일방적인 촬영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
- "사회 통념상 허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자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려 들기에 간장통을 휘두르며 제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2/PS25021000180.jpg)
B씨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조사받은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날의 사건이 억울했다. 결국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봤다.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A씨가 소란을 제지하자 B씨는 욕설하면서 동의도 없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는 정당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촬영 당하는 A씨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해당 동영상이 촬영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다면 A씨로서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된다고 보며, 이를 무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다고 봤다. 결국 1심은 A씨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2/PS25021000180.jpg)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년여 전 강원 정선군 한 식당을 찾은 A(63)씨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B(50·여)씨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B씨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조사받은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날의 사건이 억울했다. 결국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봤다.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A씨가 소란을 제지하자 B씨는 욕설하면서 동의도 없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는 정당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촬영 당하는 A씨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해당 동영상이 촬영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다면 A씨로서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된다고 보며, 이를 무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다고 봤다. 결국 1심은 A씨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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