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미 팔았다고?"…새 친일재산환수법, 후손 '매각대금'도 털어낸다

입력시간 | 2026.08.16 오후 1:49:44
수정시간 | 2026.08.16 오후 1:49:44
  • '친일재산환수법' 12월 3일 시행…16년 만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 가동
  • 제3자처분 대가환수 명시·신고포상금 신설…"민족정기·역사정의 재정립"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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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이후 발생했던 조사 기구의 부재와 친일 재산 국가귀속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제정된 새 특별법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처분 대가 환수 근거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일 재산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수한다.

새로 출범하는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역사 관련 학과 교수, 역사연구 활동가, 3급 이상 공무원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이며, 필요시 국회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면직 요건을 기존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경해 신분 보장을 강화했으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신설됐다. 과거 1기 위원회가 조사·심의하다 활동 기간 제한으로 중단된 사건이나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이 함께 반영됐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 1기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을 맞아 SNS를 통해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 온 결실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엄정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이 참여하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오는 12월 위원회 공식 출범 전까지 관련 시행령 제정 및 세부 조사 계획 수립 등 사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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