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종부세 중과 검토…정부, ‘가액 기준 3그룹 차등 과세’ 추진
- ‘기본공제선 12억’ 소폭 상향 가능성
- 기본공제~초고가 기준선 사이 ‘중부담’
- ‘시가 30억~50억 이상’ 거론되는 초고가, 세부담 늘 듯
- 과세기준, 주택 수→주택 가액 전환 유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추진한다. 주택 수 대신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고, 기본공제와 초고가 기준선을 설정해 납세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측정한 시뮬레이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체 납세자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단계로 구별해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3그룹 설계’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해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선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한 중부담 그룹은 현재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인상할 방침이다.
반면 시가 30억~50억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초고가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을 통해 과세 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호화·초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과도한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통상적인 1주택과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호화·투기성 주택에는 가중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차등 과세’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과세 기준 역시 기존의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의 전환이 부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짜리 주택 3채 보유자가 30억원짜리 1채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차별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액 기준 전환은 이러한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공제 체계도 ‘실거주자’ 위주로 손질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해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단순 투자 목적의 보유와는 차별화를 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토론회를 거쳐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최종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담을 예정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측정한 시뮬레이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체 납세자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단계로 구별해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3그룹 설계’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해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선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한 중부담 그룹은 현재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인상할 방침이다.
반면 시가 30억~50억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초고가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을 통해 과세 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호화·초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과도한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통상적인 1주택과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호화·투기성 주택에는 가중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차등 과세’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과세 기준 역시 기존의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의 전환이 부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짜리 주택 3채 보유자가 30억원짜리 1채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차별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액 기준 전환은 이러한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공제 체계도 ‘실거주자’ 위주로 손질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해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단순 투자 목적의 보유와는 차별화를 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토론회를 거쳐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최종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담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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