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신체에 손을”…무궁화호 열차 안 ‘29금’ 애정행각 눈살

입력시간 | 2025.08.31 오전 10:49:35
수정시간 | 2025.08.31 오전 10:52:06
  • 승객들 버젓이 있는데…“공연음란죄 아닌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중년 커플이 농도 짙은 애정행각을 해 주변 승객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 중년 커플이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이 목격된 가운데 주변 승객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제보자 A씨가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목격한 장면이 올라왔다.

A씨는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라며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글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선 나이가 지긋한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키스를 하며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해당 커플은) 저와 동대구역에서 같이 기차를 타 구미에서 내렸다.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셨고, 올라오자마자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더라”며 “너무 불쾌해서 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아 코레일에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무원이 와서 제지하며 남성을 다른 자리에 앉히려고 했으나, 이제 안 하겠다고 역무원을 보낸 뒤 그 뒤로도 계속 ‘동물의 왕국’ 한 편을 찍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분통을 나타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지방에선 고속버스에서도 가끔 저러더라”, “남들 생각은 정말 안하나보다”, “짐승도 아니고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안되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 및 성행위 등을 하는 것을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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