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향후 남은 절차·쟁점은?

입력시간 | 2025.05.05 오후 1:06:32
수정시간 | 2025.05.05 오후 1:14:00
  • 양형 및 대선 전까지 확정 시간 관건
  • 대통령 당선 시 헌법 84조 논란 불씨 여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에서 한 어린이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경기도지사던 이 후보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바라봤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을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고 형이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는다. 반대로 벌금이 그 미만일 경우 출마는 가능하지만 ‘유죄 후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물리적인 시간이 관건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재상고까지 감안했을 때 6월 3일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단 이유에서다. 12일부터 공식 대선운동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 후보 측이 공식 연기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이 대표가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에도 논란의 불씨는 있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재직 중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해석을 두고 입장 차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소추를 기소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까지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일반 재판까지 포괄 적용하는 것은 권력자의 무책임한 사법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입법 대응이 시작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각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일 경우,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을 중지한다는’조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사법절차 중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생길 법적 혼선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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