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국세청에 온 편지

입력시간 | 2024.09.15 오후 2:15:52
수정시간 | 2024.09.15 오후 2:15: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장님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 이 편지에는 “꿈도 꾸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받을 것이란 기대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줄도 몰랐다”는 A씨는 편지를 통해 “신청을 국세청에서 했더라”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국세청의 ‘자동 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한 그는 “세상은 참 살만하다. 복지관에서 지정한 일만 해오고 한 달에 30만 원도 크다”라고도 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1년 전(11만 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000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장애인은 6만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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