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새 ‘아내 2명’ 죽인 전직군인....죗값은 [그해 오늘]
- 두 아내 모두 '목 졸라' 살해
- 첫 번째 범행...징역 4년
- "화를 못 참았다"...심신미약 주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그는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시간이 흘러 재혼한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재판부에서 내린 형량은 징역 22년.

A씨는 2023년 7월12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우자 B씨와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김밥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을 졸라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 해 11월 5일,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9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군인 신분이던 2015년 9월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 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챗gpt)
2024년 5월 5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 출신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7월12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우자 B씨와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김밥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을 졸라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 해 11월 5일,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9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군인 신분이던 2015년 9월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 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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