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대형마트 사용 안돼요"…'하나로마트'는 가능

입력시간 | 2025.07.05 오전 10:56:04
수정시간 | 2025.07.05 오전 11:05:03
  • 홈플러스 등 마트·SSM·면세점 사용불가
  • 면 지역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가능
  • 소비쿠폰, 배달앱·프랜차이즈 등 사용불가
  • 이케아·애플스토어, 스타벅스도 안돼
  • 대현전자판매점·유흥업소 등 제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현실화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5일 사용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혀, 향후 사용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기본 원칙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다. 이곳들에선 소비쿠폰 지급 선택 방법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일부는 사용가능하단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또한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지역 관계없이 PX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물론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지에스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서도 사용 불가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도 사용할 수 없다. 이케아와 애플스토어, 샤넬과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도 마찬가지다.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면세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대형전자판매점 역시 사용 불가다.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유흥주점, 카지노와 복권방, 상품권과 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안된다. 교통과 통신료와 같은 카드자동이체 건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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