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바람핀 줄 알았는데, 남편도 외도 중”…유책배우자는 누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10년차 여성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사실을 남편에 들켰으나 남편도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늘 암흑이었다”며 “그러다 회사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동료에게는 이혼했다고 속이며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남성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이 남성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남편이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날 이후로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해 각자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고.
A씨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남편도 제게 이혼을 청구하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남편의 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동료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시기적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고,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이혼 사건에서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으로 나올 수 있겠다”고 전했다.
또 상간남이 A씨가 이혼을 한 것으로 안 상태에 대해 “남성이 A씨가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했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A씨에게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인 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금 안타깝다”며 “이때 A씨가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며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있지만 결혼생활은 늘 암흑이었다는 A씨의 토로와 함께 고민이 전해졌다.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늘 암흑이었다”며 “그러다 회사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동료에게는 이혼했다고 속이며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남성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이 남성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남편이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날 이후로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해 각자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고.
A씨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남편도 제게 이혼을 청구하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남편의 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동료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시기적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고,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이혼 사건에서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으로 나올 수 있겠다”고 전했다.
또 상간남이 A씨가 이혼을 한 것으로 안 상태에 대해 “남성이 A씨가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했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A씨에게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인 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금 안타깝다”며 “이때 A씨가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며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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