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방법은

입력시간 | 2025.07.05 오전 10:30:50
수정시간 | 2025.07.05 오전 10:57:16
  • 1차로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 15~45만원 지급
  • 2차 소득 선별 절차 거쳐 국민 90%에 10만원
  • 11월말까지 미사용 시 환수…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용 불가
  • URL·링크 문자 발송 안해…클릭 유도 각별히 주의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소득·지역별 상황 맞춰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건보료 활용 선별 거처 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기자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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