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세제 물' 주고 '토하면 민폐'"...일본 식당 사과문 보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한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이 세제가 섞인 물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긴자의 한 식당을 찾은 한국인 강모 씨는 물을 마시다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결국 목이 아파 말을 못 하는 등 피해로 병원에 입원했다.
강 씨 남편이 직접 식당 부엌에서 확인한 건, 마시는 물과 세척용 세제를 탄 주전자였다.
식당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강 씨는 두 주전자가 구분돼 있어 혼동하는 게 쉽지 않다며, 한국인인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지 매체 가운데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룬 플래시(FLASH)는 식당 측의 대응을 지적했다.
강 씨가 세제가 섞인 물을 마신 직후 해당 식당 점장과 직원에게 “이상하다”고 말했으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강 씨가 목에 통증을 느끼고 손가락을 넣어 토하려고 하자 직원이 “여기서 하면 민폐니까 화장실로 가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1시간이 지나서야 식당 측이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표백제에 들어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의한 급성 중독이며, 부식성 식도염이나 식도 천공의 위험이 있어 집중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 3~5일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염소계 산화표백제의 일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락스의 주성분이다.
강 씨 남편은 해당 식당이 다음 날 영업을 이어갔으며, 담당 보건소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9월 3일에서야 문제를 알렸다며 분노했다.
그는 식당 측을 업무상 중과실 상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점심 코스가 1만 엔(8만9000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인 이 식당은 1930년 창업한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긴자 외에도 일본에 28개 점포가 있다.
이 식당은 점포 앞과 홈페이지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 사고(실수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들어간 물을 제공)가 발생했다.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폐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8일 보건소로부터 4일간의 영업 정지의 행정 지도를 받은 식당은 “표백제를 비롯해 주방에서 취급하는 세제류의 취급, 보관 방법 등의 규칙을 정하겠다”, “모든 지점 종업원을 철저히 교육하겠다”는 등 개선 방안도 공지했다.
본사 대표는 현지 매체를 통해 사과하면서도 재차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긴자의 한 식당을 찾은 한국인 강모 씨는 물을 마시다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결국 목이 아파 말을 못 하는 등 피해로 병원에 입원했다.
강 씨 남편이 직접 식당 부엌에서 확인한 건, 마시는 물과 세척용 세제를 탄 주전자였다.
식당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강 씨는 두 주전자가 구분돼 있어 혼동하는 게 쉽지 않다며, 한국인인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한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이 세제가 섞인 물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해당 식당 내부 모습(사진=식당 홈페이지)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각)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가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는데,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다만 현지 매체 가운데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룬 플래시(FLASH)는 식당 측의 대응을 지적했다.
강 씨가 세제가 섞인 물을 마신 직후 해당 식당 점장과 직원에게 “이상하다”고 말했으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강 씨가 목에 통증을 느끼고 손가락을 넣어 토하려고 하자 직원이 “여기서 하면 민폐니까 화장실로 가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1시간이 지나서야 식당 측이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표백제에 들어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의한 급성 중독이며, 부식성 식도염이나 식도 천공의 위험이 있어 집중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 3~5일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염소계 산화표백제의 일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락스의 주성분이다.
강 씨 남편은 해당 식당이 다음 날 영업을 이어갔으며, 담당 보건소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9월 3일에서야 문제를 알렸다며 분노했다.
그는 식당 측을 업무상 중과실 상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점심 코스가 1만 엔(8만9000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인 이 식당은 1930년 창업한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긴자 외에도 일본에 28개 점포가 있다.
이 식당은 점포 앞과 홈페이지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 사고(실수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들어간 물을 제공)가 발생했다.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폐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8일 보건소로부터 4일간의 영업 정지의 행정 지도를 받은 식당은 “표백제를 비롯해 주방에서 취급하는 세제류의 취급, 보관 방법 등의 규칙을 정하겠다”, “모든 지점 종업원을 철저히 교육하겠다”는 등 개선 방안도 공지했다.
본사 대표는 현지 매체를 통해 사과하면서도 재차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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