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는?”…한 달간 7300만원 벌고, 벌금 200만원 낸 의사

입력시간 | 2025.03.04 오전 5:57:32
수정시간 | 2025.03.04 오전 5:57:32
  • 의료법 위반 혐의…병원 개원 당시 지자체에 신고 안 해
  • 울산지법 “피고인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한달 새 수천만 원을 벌어들였지만, 벌금은 200만원에 그쳤다.

사진=챗GPT

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병원을 개원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간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약 7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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