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상속세 부담 과도…유산취득세 전환해야"

입력시간 | 2025.06.09 오전 5:00:02
수정시간 | 2025.06.09 오전 5:00:02
  • [대한상의-이데일리 공동 설문조사]④
  • 새정부에 바란다…국민이 희망하는 경제정책
  • 10명 중 7명 "현행 상속세 부담 과도해"
  •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도 78% 긍정 답변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30년 묵은 상속세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 이목이 쏠린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데일리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9.48%는 현재 한국 상속세 부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매우 과도하다’고 답했다. 다소 부담이라는 답변은 39.37%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7명꼴인 68.85%가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부담이 낮은 편이라는 답변은 4.96%, 매우 낮다는 응답은 1.88%로 각각 나타났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9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특히 30년 가까운 기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한 와중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화가 없으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100년 장수기업’을 한국에서 유독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데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24.94%로 나왔다.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2.96%였다. 둘을 더하면 77.90%에 달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어서,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다만 국민들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6.24%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주주 지분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기 때문에 상속세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23.76%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상속세율 인하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서는 상속세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남 기자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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