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투표용지 촬영, 처벌 받아요"

입력시간 | 2025.05.29 오전 5:30:00
수정시간 | 2025.05.29 오전 7:56:36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전국 어디서든 가능
  • 선관위, 유의사항 안내…SNS 거짓정보 주의 당부
  • 선거용지 훼손·투표소 소란 강력·단호 대응 방침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목), 30일(금)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함, CCTV 보관장소서 선거일까지 보관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선과위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시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용지 촬영·추가 투표시도 모두 법적 처벌 대상

선관위는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선거법상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해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제84조제3항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에 대해 징역 1~10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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