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 팔아 200억 공제"…장특공제 80% 쏠린 강남·용산

입력시간 | 2026.07.26 오전 9:45:35
수정시간 | 2026.07.26 오후 2:43:11
  • 임광현 국세청장, SNS 통해 장특공제 역진성 지적
  • 2024년 양도 주택의 양도세 신고통계 분석
  • 혜택 90%는 서울 쏠림…전국 상위 100호 중 99호도 서울
  • “누진성 아닌 역진성 커져…무한정 혜택 바로잡아야”
  • ‘보유’ 요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 공제액 상한선 등 거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약 80%를 누린 걸로 나타났다. 강남의 주택 한 채를 팔아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공제를 받은 극단적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무한정 혜택’을 주는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전경(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바탕으로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제도의 실태를 비판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일반 중산층 및 서민 보유자는 제도 개편 여부와 상관이 없다. 문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대해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현행 방식이다.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불어나는 구조다.

임 청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만 4816호의 1가구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액 총 5조 320억원 중 90%인 4조 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격차는 극명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 5000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78.6%를 차지한 반면, 도봉·금천·노원·관악구 등 외곽 지역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도봉구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장특공제 혜택을 누린 주택이 단 2채에 불과했다.

공제액 최상위 100호를 분석해보면 서울 쏠림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100호 중 99호가 서울 소재였고, 그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쏠렸다. 이들 상위 가구의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 41억원, 서초구 33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강남의 주택 한 채를 팔면서 장특공제로만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하고,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무한정 혜택’을 주는 장특공제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9년에 1가구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장특공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40% 공제혜택을 주는 ‘보유’ 요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 공제액의 상한선 설정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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