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VS 삼성물산' 아직도?…267억 소송 2심 오늘 선고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청구 소송
- 1심, 엘리엇 청구 기각…삼성물산 승소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오전 9시 55분께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또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원을 받았으나, 비밀합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정산되지 않았다며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엘리엇에 지급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서 내용은 (양측이 약정한) 실질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일함에도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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