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26만 유튜버, 마약 투약·판매…1심 형량은

입력시간 | 2025.02.23 오전 10:09:55
수정시간 | 2025.02.23 오전 10:09:55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향정 등 혐의
  • 징역 3년 실형 선고…法 "누범기간 중 범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BJ 김강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유튜브 김강패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410만원 추징을 명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케타민을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000만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자신이 춘천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마약류 거래 알선과 관련해 ‘실제로 거래한 양은 50g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평가는 케타민 50g 알선과 50g 알선미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g 알선’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과 이 사건 죄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공범들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서 마약류를 건네받은 사람 중에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J 세야 역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집단마약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자 BJ 세야 측은 지난해 8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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