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의혹에…이스라엘군, 구호요원 15명 사살 '직업적 실패' 인정

입력시간 | 2025.04.21 오전 8:01:42
수정시간 | 2025.04.21 오전 8:01:42
  •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유엔 등 15명 사망
  • "전쟁범죄 조사 촉구" 국제사회 반발
  • IDF, 현장 지휘관 경질…"조직적 살인 정당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군(IDF)은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와 민방위대, 유엔 직원 등 구호요원 1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인 골라니여단 부사령관을 해임했다.

팔레스타인 구급대원들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폭격 현장에서 파괴된 구급차를 조사하고 있다.(사진=AFP)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호요원 살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러 직업적 실패와 명령 위반, 사건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3월 23일 새벽 남부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구급차량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이후 차량과 함께 모래 구덩이에 묻힌 채 발견됐으며, 유엔은 이들이 “한 명씩 차례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쟁범죄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군이 “구급차량에 비상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회수된 영상에서 비상등이 점등된 구급차의 모습이 확인되며 입장을 바꿨다.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골라니 여단 부사령관을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보고 과정에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책임으로 해임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발생한 라파 지역 작전을 지휘했던 같은 부대의 또 다른 사령관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군 자체 조사 결과는 관련 부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윤리강령 위반 판단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군 법무관에게만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거짓으로 가득 찬 보고서”라며 전면 반발했다. 네발 파르사흐 적신월사 대변인은 AFP에 “이번 보고서는 현장 지휘관의 개인적 실수로 책임을 돌리며 조직적인 살인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들도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사우산 자헤르는 “자체 조사로 전쟁범죄를 덮으려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자 15명 중 6명이 하마스 대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이스라엘이 유사한 주장을 폈을 때도 적신월사는 이를 부인했다. 보고서는 사건 당시 “작전상 오해”로 인해 구급차를 하마스 차량으로 오인했다고 밝혔으며, 야간 시야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비상등이 켜진 차량들이 명확히 식별되고 있었다. 또 15분 뒤 현장을 지나가던 유엔 차량이 공격당한 것도 명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사회 비판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표된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압박에 따른 면피성 조치”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인권을 위한 변호사들’의 공동 설립자 다니엘 마코버는 “유엔 차량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군사재판과 전쟁범죄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의료당국에 따르면 희생자 대부분은 머리와 상체에 총격을 입었고, 일부는 폭발성 탄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생존자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구금된 상태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차량들을 파괴한 것은 잘못이었으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비전투민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내 민간인 공격과 관련된 광범위한 면책의 또 다른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시 딘의 지브 슈탈 대표는 “국제적 압력에 따라 형식적 조치를 취했을 뿐, 구조적 조사나 처벌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ICC 비회원국으로 자국 법률 체계가 군의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기소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소현 기자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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