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5억 '꿀꺽'한 60대에 징역 2년 선고

입력시간 | 2025.03.03 오전 9:48:19
수정시간 | 2025.03.03 오전 9:48:19
  • 신탁회사 명의 주택을 자신 것처럼 속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탁회사 명의의 전원주택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2019년 경북 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들은 신탁회사 명의였지만, A씨는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액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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