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항공기서 승무원 불법 촬영한 중국인, 결국
-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서 승무원 찰칵
-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예뻐서 촬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이날 “피해자와 항공사에게 죄송하다”며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인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이날 “피해자와 항공사에게 죄송하다”며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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