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최순실은 석방" 민주당 전 공관위원의 한탄

입력시간 | 2025.05.05 오전 10:38:12
수정시간 | 2025.05.05 오전 11:35:04
  • "최순실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
  • 정유라 "허리디스크 극심해져...검찰은 조용히 가자고 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정유라씨 페이스북 갈무리)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그 와중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되었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지난달 28일 최씨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지 한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모금하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그래도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 정지 신청해 (허리) 수술 받으셨다”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라고 한다.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재소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면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풀려날 수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회 유력자들이 잔여형기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연장이 필요할 시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을 제출 받아 엄격하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의 경우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씨는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전 엄마 앞에서는 울지말라고 하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며 “검찰에서는 ‘어머니 집행 정지 된거 조용히 가자’하고 저만 중간에 껴서 제 병원 치료도 중단 해가며 몸갈아 가며 병원비 댔는데 결과는 늘 이렇게 (연장 불허) 통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도 저희엄마 나이 70인데 수십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 해줬다”며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다시 집어 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로 되어 있다.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한달여 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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