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 “얼굴에 염산을…” 450개 글 남긴 30대女, 결국

입력시간 | 2025.07.05 오전 9:40:13
수정시간 | 2025.07.05 오전 9:40:13
  • ‘협박·모욕 혐의’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 지난해 6~8월 커뮤니티에 수백개 악플 작성
  •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엄벌 탄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신세경(35)씨를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신세경 인스타그램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450여 개의 협박·모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신체·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허위 사실을 포함해 신세경의 가족, 지인, 팬들을 모욕하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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