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아내의 성관계 영상 발견…유포 협박했다면?[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2/PS25021500043.jpg)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는 초등생 남매를 둔 아빠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이상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가 얼마 전 외도 증거를 잡았습니다. 상간남은 저도 아는 지인이더군요.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본인 스마트폰으로 찍었더군요. 아내의 외도 장면을 직접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아내에게 남자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계속 잡아떼고 오히려 저를 의처증으로 몰더군요. 동영상이 제게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 아내는 제가 외도를 의심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요구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의 언니인 처형까지 “동생 그만 괴롭히고 이혼하라”면서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고요.
너무 화가 나 처형에게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며 화를 냈더니 이번엔 저를 동영상 유포로 협박을 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진 않았고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이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화가 나서 이 정도 말한 건데요. 성관계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여자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내의 외도를 사유로 사연자는 이혼 청구,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죠?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은 명백한 외도의 증거이므로 아내에 대해 이혼 청구,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법원은 설령 가해자가 내심으로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춰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는 아내 또는 처형에게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말하게 된 정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혼 소송을 할 때 증거확보의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SNS 등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밀장치한’ 휴대전화의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자체에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다거나, 소유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용만 확인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등에 동의 없이 로그인해 대화내용 등을 열람하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 처벌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비밀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휴대전화 사진첩 등에서 동영상을 확인했다면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라고 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사건 전후의 양육환경, 양 당사자의 양육 상황 및 경제적 상황, 자녀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그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사연자가 그간 육아에 많이 참여했고, 자녀들을 양육할 환경 및 경제적 상황이 상대방보다 나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함을 입증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는 아내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사연자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발언이었고 그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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