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 생긴 우울증…산재일까?[슬기로운회사생활]
- 산재 인정범위 정신질환·출퇴근 사고까지 확대
- 질병형 재해 진폐증·뇌심혈관질환이 사고사망 추월
- 적응장애·우울증도 업무 인과성 있으면 산재 인정
- 작년 산재 사망자 2098명…업무 스트레스·과로 비중↑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다. 추락, 끼임 등 산재 사고 사망자에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해 산재 사망자는 2000명에 달한다. <슬기로운회사생활>에서는 산재 인정 기준, 신청 방법 등 산재에 대해 알아야할 노동 상식을 다룬다.산업재해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는 14만2771명으로 전년 대비 5975명(4.4%) 증가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는 2만6998명으로 15.7% 늘어나는 등 단순 사고보다 과로·스트레스 등 직업병성 재해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회사만 가면 심장 뛰고 불안 시달려..산재 인정 기준은?특히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산재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산재로 승인한 정신질병은 2016년 기준 6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71건으로 8년 만에 6.8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병 상병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적응장애가 25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울증(87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68건)순이다.
회사에 가면 심장이 뛰고 불안에 시달려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고 있는 A씨. 그는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정신질환은 산업재해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순히 “회사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 승인이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폭언,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콜센터 직원인 B씨 그는 진상고객들로부터 욕설·폭언을 듣고 불안과 우울증세를 겪다 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차원에서 감정노동 보호 조치가 없었던 점, 동료 진술로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산재 승인을 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입사한 C씨는 약 3개월간 직장 내 선배의 반복적인 욕설, 모욕 발언, 부당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피해는 거의 매일 이어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C씨는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 업무 인과성이 크다며 산재를 승인했다.
건설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담당자 C씨는 부상자 구조에 투입됐다. 동료가 현장에서 크게 다친 모습을 직접 목격한 뒤, 극심한 충격으로 불면·불안, 회피 증상이 이어졌다. C씨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뒤 산재 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서의 돌발적·극심한 외상 사건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반면 개인적 성격 문제나 업무 외 요인으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어렵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D씨. 그는 회사 출근을 거부하다 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산재 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사결과 D씨의 주장과 달리 직장내 괴롭힘이나 과중한 매출 목표를 강요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회사측은 D씨가 평소 개인 채무와 그로 인한 가정불화로 힘들어 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개인적 사유가 더 크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리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F씨. 그는 입사 후 한 달 만에 불안장애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했다. 그는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렵고 선배들의 업무 지시가 버겁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과도한 노동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의 적응 문제였고, 개인적 성격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공단은 업무와 불안장애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산재 승인을 불허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 현장의 추락, 제조업의 기계 끼임, 운수업의 교통사고 같은 전통적인 후진국형 산재 사고와 함께, 광산 진폐증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처럼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도 한해 수천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098명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496명(23.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규모(5~49인)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제조업에서는 476명(22.7%)이 숨졌다. 광업에서도 450명(21.5%)이 사망했다. 이중 상당수가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의 사업’에서는 399명(19.0%)이 숨졌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서도 221명(10.5%)이 목숨을 잃었으며, 육상·수상 운수업에서만 170명이 사망해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사고 유형별로는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가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끼임’(97명), 차량·장비 등과의 충돌로 인한 ‘부딪힘’(80명), 교통사고(89명), 화재·폭발(55명)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사고뿐 아니라 과로와 직업병도 주요 산재 사망 원인이다.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중에서는 진폐증(506명, 39.8%), 뇌심혈관질환(390명, 30.7%), 직업성 암(205명, 16.1%)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사고경위서, 재해조사표, 산재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근무일지, 동료 진술, CCTV,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이다. 정신질환 산재라면 진단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다.
공단은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회사 의견도 청취하지만, 회사가 ‘업무 무관’을 주장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공단이 내린다.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신청을 막거나 불승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 “회사의 책임이 커진다, 합의금 줄 테니 공상(개인 처리)으로 끝내자”고 압박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 건수가 늘면 산재보험료율 인상, 대외 이미지 악화,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로 처리하면 팀에 불이익이 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인 용무로 우회하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한 사례도 있다.
산재 신청 후에는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에게 “원래 고혈압이 있었으니 개인적 지병 탓”이라고 주장하거나,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에게 “원래 성격이 예민하다”라며 업무 무관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불승인을 유도한다.
중요한 점은, 회사의 반대가 있어도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라고 주장해도 공단은 진단서·근무일지·사고현장 조사·동료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회사의 반대가 곧 불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민 기자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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