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尹탄핵 변수될까

입력시간 | 2025.02.27 오전 5:30:19
수정시간 | 2025.02.27 오전 6:24:39
  • 국회, 최상목 상대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 기각·각하시 윤 대통령 심판에 영향 없어
  • 인용 후 崔대행 마 후보자 임명시 변수 작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대통령 탄핵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선고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지난 3일 심판 선고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최 대행 측에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있어서다.

만약 헌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하거나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인용 결정 후 최 대행이 곧장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하거나 재판관 평의 결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헌재 인용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각하·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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