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0만원 벌어도 경차 유류세 환급…"소득·차량 기준 손봐야"

입력시간 | 2026.09.21 오전 4:10:03
수정시간 | 2026.09.21 오전 4:10:03
  • 올해 조세지출 623억원…2029년까지 연장 추진
  • 환급 수혜가구 중 43.5%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
  • 2022년 한도 인상 이후 경차 증가 효과 5개월 그쳐
  • 연비·CO₂ 배출량 반영…차량 조합 기준 조정도 제안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600억원에 이르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현행 제도엔 소득 기준이 없어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경제부 의뢰로 수행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수혜 가구 가운데 43.5%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제도를 유지하되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요건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해당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유도하려 2008년 도입됐다. 경차 소유자가 전용카드로 연료를 사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준다.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다. 조세지출은 2024년 598억원, 지난해 604억원에서 올해 62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지난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이후에도 혜택이 이어진다. KDI가 추산한 연간 환급액은 2024년 기준 약 16만 7000원으로, 1인당 연간 연료비 약 99만원의 16.8%에 해당했다.

자동차 보유 가구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혜 가구 260곳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으로, 미수혜 가구 740곳의 535만원보다 약 57만원 낮았다. 평균값만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했다.

다만 수혜 가구 중 월소득 500만~599만원은 10.8%, 600만~699만원은 11.5%, 700만원 이상은 21.2%였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을 합하면 43.5%에 이른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도 적지 않게 혜택을 받는 만큼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환급 한도 인상은 경차 보급을 늘렸으나 추가 효과는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연간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1년 뒤까지 경차 등록대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면 2022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 뒤에는 증가 효과가 초기 약 5개월에 그쳤고 증가 폭도 작았다.

이에 연구진은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동시에 배기량과 차체 크기만 따지는 현행 경차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비가 좋지 않은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기준에 추가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더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어 “경형 승용차와 비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해 유류세 환급을 받는 등 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합의 사례가 확인돼 환급 대상 차량 조합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경차 소유자의 38.2%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만큼 실제 수혜 대상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엽 기자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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