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전…선고는 언제?

입력시간 | 2025.04.27 오전 10:03:34
수정시간 | 2025.04.27 오후 4:37:12
  •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 회부…이례적 속도전
  • 5월22일 정기심리일 vs 후보등록 전 판결설
  • 상고기각·파기환송 주목…파기자판은 불가능
  • 이재명 "사법부, 법과 사실관계로 잘 판단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소부에서 7개월 넘게 심리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1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 종료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마무리된 호남권 경선 결과 88.69%로 압승했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소부 배당 당일 전합 회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전원합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대법원은 22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 같은 진행 속도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 시점은 언제?

판결 시점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관측이 나온다. 하나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정기 심리일인 5월 22일 주간(19~23일)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인 5월 7~9일경이라는 관측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통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같은 날 진행하며, 이때 선고되는 사건은 전달에 합의된 사안들이다.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사건은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 후 다음 달에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에 판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한달 뒤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엔 1심이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달 만인 2019년 10월말 소부 배당하고 7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되다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같은 달 첫 심리를 끝으로 한달 뒤인 2020년 7월에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바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파장은?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상고기각(2심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재심리 지시) 두 가지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 중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2심 무죄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나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와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대표는 법적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재명 “내일 교통사고 걱정하고 사나”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순회경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를 들어 결정을 내려왔다”며 “잘 판단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식”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하는 형량이다.

그러나 2심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특별법상 의무 발언 부분의 판단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스1)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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