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호관세 부과 플랜B 있어…外투자 ‘벌칙세’ 합당”
- 해싯 NCE 위원장, ABC와 인터뷰
- “IEEPA, 가장 빠르지만 대안도 있어”
- “899조, 외국 불공정 조치에 대한 대응”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가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통화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 벌칙세’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IEEPA 외에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철회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날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 간 통화는 논의되고 있다”면서 “(통화한다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통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이 매일 협상하면서 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상들이 이 사안을 논의한 뒤 그리어 대표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련해 놓은 합의안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한 감세안과 관련해 해싯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급 측 개혁이 포함된 성장 중심 정책으로,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건 곧 경기침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경우 재정 적자는 GDP의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적자를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세안이 오는 7월 4일까지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안에 포함된 899조, 즉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유럽은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디지털세를 매겼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들이 당한 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ABC 방송화면 캡처)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ABC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17년부터 다양한 법적 경로를 검토해왔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이 가장 빠르고 법적으로도 탄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만약 법원이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역사상 전쟁 사망자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를 대비한 대안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IEEPA 외에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철회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날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 간 통화는 논의되고 있다”면서 “(통화한다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통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이 매일 협상하면서 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상들이 이 사안을 논의한 뒤 그리어 대표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련해 놓은 합의안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한 감세안과 관련해 해싯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급 측 개혁이 포함된 성장 중심 정책으로,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건 곧 경기침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경우 재정 적자는 GDP의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적자를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세안이 오는 7월 4일까지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안에 포함된 899조, 즉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유럽은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디지털세를 매겼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들이 당한 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지 기자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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